- 입소대상
만19세이상 성인여성정신질환자
- 입소비
360,000원 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 '비용의부담', 정신재활시설 입소 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근거에 의함.)
- 입소절차
- STEP 01입소문의(방문/전화)
- STEP 02초기면접
- STEP 031차 입소회의
- STEP 04입소 체험(1-2주)
- STEP 052차 입소회의
- STEP 06입소
- 초기면접 시 필요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정신과진단서, 현재 복용약물
- 입소체험 시 필요서류
건강검진결과서
- 입소 시 필요서류
입소 결정 후 별도 안내